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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
💡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
무엇을 받나요?

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
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
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
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
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신청 기한

매년신청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매년신청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(☎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확인하기 →
문의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