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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

💡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,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

무엇을 받나요?

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

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<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>

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
소상공인(사업주)

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

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
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
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

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,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

ㅇ 2026. 1. 1.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(1사업장 1인 지원)

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

제외업종(첨부1)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제외업종(첨부1)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
근로자

ㅇ 만 18세 이상(2008. 1. 1.이전출생자)이며, 2026. 1. 1.이후

(4대보험가입, 근로계약서 작성기준) 신규고용 된 자

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(주휴, 휴게시간 제외)

ㅇ 4대 사회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<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>

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
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

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(부 또는 모)

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
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
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

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,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

주업종 판단 기준(첨부2):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또는 수입금액증명)에 명시 된 업종

제외업종(첨부1)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제외업종(첨부1) 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1.30.~10.30.(예산소진시 조기 마감)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2026.1.30.~10.30.(예산소진시 조기 마감)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대전광역시(☎ 소상공정책과/042-270-3652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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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하기 →
문의 소상공정책과/042-270-3652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