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폐업·재기·채무 › 경북 김천시
인구증가시책 지원금
💡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,직장인,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
무엇을 받나요?
전입지원금(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-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ㆍ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- 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전입축하금(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기숙사비지원금(30만원, 계좌로 지급)
-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전입지원금(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-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ㆍ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- 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전입축하금(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-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기숙사비지원금(30만원, 계좌로 지급)
-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경상북도 김천시(☎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/054-420-6708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/054-420-6708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