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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
💡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
무엇을 받나요?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7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(1세대당 100만원 이내)
- 법무사·변호사 수임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
- 나홀로소송 인지·송달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
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신청요건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제외대상
-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
-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, 형사사건
-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,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
-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, 철회 된 경우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서울특별시 동작구(☎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