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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센터 운영

💡 '예비-초기-성장 단계'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(*심의위원회 심의 필수)

무엇을 받나요?

<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>

ㅇ (입주대상)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, 건축·엔지니어링, 기술서비스업, 정보처리,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

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
ㅇ (입주기간) 기본 2년, 1년 연장 신청 가능(심의위원회 심의 필수)

ㅇ (입주심사)

ㅇ (주요사업)

ㅇ (보증금 및 임대료)

<청년창업지원센터>

ㅇ (입주대상)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, 개별사무실), 예비창업자(코워킹스페이스)로서 제외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※ 휴폐업중인 자,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
ㅇ (입주기간)

ㅇ (입주심사)

ㅇ (주요사업)

ㅇ (보증금 및 임대료)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<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>

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, 건축·엔지니어링, 기술서비스업, 정보처리,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

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
<청년창업지원센터>

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, 개별사무실), 예비창업자(코워킹스페이스)로서 제외업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휴폐업중인 자,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,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 제외

신청 방법

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(게시)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(게시)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서울특별시 동작구(☎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확인하기 →
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