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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
💡 - 도로점용료 10% 감면

무엇을 받나요?

감면대상

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
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
제외대상 법인

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
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
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
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
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
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
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
제외대상 법인

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
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, 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2025.03.10~2025.03.31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2025.03.10~2025.03.31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서울특별시 종로구(☎ 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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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 · 정확한 한도·요건은 소관기관 확인